jeremiah 2021.01.08 12: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무실에 직원 분이 2012년 5월에 입사 하셨습니다. 주 3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고 연차는 15일을 부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도 40시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맺는 계약서에는 위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계약대로 계속 15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계약시 계약서에 15일 연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 되어 있지 않기에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를 계산하여 드려야 하나요?

계산해보니 15 x(38/40) x 8 = 108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후에 입사하신 단시간근로자분들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15일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 사내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 1 2021.01.14 106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2021.01.14 90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1.01.14 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2
임금·퇴직금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2021.01.14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1.01.14 518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001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39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4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60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15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55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7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2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8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