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1 2021.01.09 22:04

이번에 질병으로퇴사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업주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입대 목적도 있습니다.
 
얘기도 잘 끝났는데  상실코드가 26입니다. 확인해보니.. 이게 문제 안되나요? 
 
다른분은 오히려 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질병은 원래 상실코드가 몇번으로 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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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성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징계성 해고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헙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미한 사유에 의한 징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징계성해고(=중대한 잘못에 의한 징계성해고)는 아래와 같은 9가지 사안으로 제한됩니다. 아래 9가지 사유 이외의 경미한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중대한 질못에 의한 징계해고(=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한 징계해고)의 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질병의 실업인정 코드번호에 관련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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