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8
안녕하세요 이혜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세법에 따라 직장생활하는 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인 또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강제제도이며 근로자의 의사판단, 회사의 의사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중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전에 이를 공제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와 각종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한 사업주의 원천징수행위은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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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회사측에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대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그 공제내역(=월급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3.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와 달리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직할 때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고 또한 각종 직업훈련 및 재취업 훈련을 받을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고용 보험의 가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잊지 말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자 누구나 내야하는건가요?
>
> 여기저기 싸이트 알아보고..한시간동안 읽어보구..올리는건데요..
> 제가 찾는 그런게 없는것 같아서여..;;
>
> 저는 복지관에 있는 피아노교실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전공은 안했거등요..
> 그래도 괞찮다고해서..경력증명서랑(경력5년차)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져오라고해서..
> 지금 일한지 3개월째 접어듭니다..
> 저를비롯해서..여기있는 강사들은 임용직으로해서..오로지 월급만을 받습니다
> 4대보험..물론 없구요..
> 그런데 월급날짜가 되서어 입금확인을 해보니..2만오천얼마..가..빠져있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원천징수세라더군요..
> 보험도 안들어있고..혜택받는것도 없는데..저희가 이런걸 내야하는건지..의문이 가서요..;;
> 학원에서는 그런거..낸적이 한번두 없거등요..
> 내야하는 것이면..뭐 할말없지만..암튼..사실여부를 알고싶어요..
>
> 참..그리고 고용보험이..14일 이내에 들어야한다고하는데..3개월근무한 후에도 가능한건지...
> 이왕이면 들었으면 해서요..위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네요..
>
> 꼭! 알려주세요..
> 저도 학원에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다가 결국 복지관에 왔는데..
> 여기도 마찬가지..영리만 찾고..
> 강사 둘에 벌써 인원이 80인데 앞으로 120명까지 받아야 한다구 하구-_-;; 암튼..착잡합니다..
> 복지사가 복지사로 안보입니다..-_-;;
>
> 무지한저를...-_-;;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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