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00만원 이사이라면 정식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함께 재판을 제기하더라도, 2~3분씩 나누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소액재판의 원고가 1명이든, 2명 이상이지는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압류는 사용자 명의 재산을 다른 명의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가압류신청을 했는지 등 시기적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자(다른 동료근로자)는 배당을 받을 때 동순위이므로, 더더욱 가압류신청이 빨랐느냐 늦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었다면, 설사 가압류신청을 해두지 않았을지라도, 성질급한(?) 다른 채권자가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게 될 때 배당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성질급한 채권자라 표현한 이유는, 가압류가 곧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가압류만 해두고 한동안을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빨리 변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신청만 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6.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압류 건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며...추가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
> 알고보니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도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 좀 기다렸다 그들과 같이 준비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럴 경우
> 체불액을 다 합하면 2000만원이 넘을지 모르는데, 그럼 소액재판은 안되는거죠?
>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같이 하는 쪽, 어느 쪽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
>
>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신청이 들어올때,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다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 모든 채권자가 채권금액에 비례해 돈을 나눠받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 그럼 구태여 저 혼자서 힘겹게 가압류절차를 밟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게 낫지 않나 싶고,
> 제가 사장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0만원 정도여서
> 제가 신청할 가압류 목록으로도 해결될 만한 금액이지만, 만약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가져야 한다면
>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
> 예를 들어 제가 a,b,c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 a,b,c는 그다지 돈이 되지 않고
>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d가 실제로 급여와 상계될 만큼의 금액 또는 물품이라고할때
> 제가 d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그 항목에 한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 d의 경매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 만약 가압류 신청하고나서 좀 시일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된 물품 또는 현금에 대해 배당자격이 안된다면
> 제가 2차로 가압류를 신청해 배당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사무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 단순히 지번과 차번호 만으로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
> 금액이 작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기도 부담스러운 관계로
>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 점 양해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1. 다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00만원 이사이라면 정식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함께 재판을 제기하더라도, 2~3분씩 나누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소액재판의 원고가 1명이든, 2명 이상이지는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압류는 사용자 명의 재산을 다른 명의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가압류신청을 했는지 등 시기적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자(다른 동료근로자)는 배당을 받을 때 동순위이므로, 더더욱 가압류신청이 빨랐느냐 늦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또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었다면, 설사 가압류신청을 해두지 않았을지라도, 성질급한(?) 다른 채권자가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게 될 때 배당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성질급한 채권자라 표현한 이유는, 가압류가 곧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가압류만 해두고 한동안을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빨리 변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하게 될 것이므로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신청만 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6.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압류 건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며...추가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
> 알고보니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도 뒤늦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 좀 기다렸다 그들과 같이 준비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럴 경우
> 체불액을 다 합하면 2000만원이 넘을지 모르는데, 그럼 소액재판은 안되는거죠?
>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같이 하는 쪽, 어느 쪽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
>
>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신청이 들어올때,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다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 모든 채권자가 채권금액에 비례해 돈을 나눠받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 그럼 구태여 저 혼자서 힘겹게 가압류절차를 밟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게 낫지 않나 싶고,
> 제가 사장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0만원 정도여서
> 제가 신청할 가압류 목록으로도 해결될 만한 금액이지만, 만약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가져야 한다면
>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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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제가 a,b,c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 a,b,c는 그다지 돈이 되지 않고
>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d가 실제로 급여와 상계될 만큼의 금액 또는 물품이라고할때
> 제가 d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그 항목에 한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 d의 경매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 만약 가압류 신청하고나서 좀 시일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된 물품 또는 현금에 대해 배당자격이 안된다면
> 제가 2차로 가압류를 신청해 배당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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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무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요..
> 단순히 지번과 차번호 만으로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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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작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기도 부담스러운 관계로
>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 점 양해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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