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1
안녕하세요. 이철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사나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가는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임원이라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함.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상의 법인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에서 질의대상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그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ㆍ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1999.07.24, 근기 68207-1800 )

-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음.( 1994.03.18, 근기 68207-461 )

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사업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인 정관에 정해져 있는 임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법인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퇴직후 분할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법인의 이사회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철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실제 근무를 99년 5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했읍니다.
> (법인지분은 대표이사 60%, 이사 2명 15%, 감사1명 15%, 기타 2명 10% --- 본인은 1,000만원으로 5% 지분
> 보유 --- 현재는 자본금이 4억으로 증자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 회사를 설립해서 평생 직장을 갖자는 말에 임원등재도 했고 상여도 없이 급여마저 터무니없이 적게 수령했는데
> 어느날 갑자기 회사를 나가달라는 말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 두었읍니다.
> 처음 법인설립한 이사 1명도 2000년 9월에 퇴직하고 말았읍니다.
> 현재는 법인명과 주소가 바뀐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 99년은 상여가 없었고 2000년엔 여름,추석,년말 각 100%씩 상여를 받기로 했는데 여름상여만 수령했읍니다.
> (월급은 99년 150만원, 2000년 200만원이었음)
>
> * 상담 의뢰 내역은
> 1) 자본금으로 들어가있는 1,000만원을 돌려 받을 방법은?
> 2) 근무기간만큼의 추석상여와 년말상여의 수령방법은?
> 3)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인생 공부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 울화가 치밀어 옵니다.
> 고견을 들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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