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득신고서는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입사일 등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취득신고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과의 대조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존재 및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2. 일단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해 취득신고서의 입사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명부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노동상담게시판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공동운영하는 곳으로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초고용 안정센터에 아무리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라서염....
>
> 이곳에 여줘봐도 될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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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중 한명의 입사날짜가 잘못신고되어서...수정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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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이 있으면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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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득신고서는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입사일 등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취득신고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과의 대조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존재 및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2. 일단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해 취득신고서의 입사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명부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노동상담게시판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와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공동운영하는 곳으로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초고용 안정센터에 아무리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이라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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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여줘봐도 될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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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중 한명의 입사날짜가 잘못신고되어서...수정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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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이 있으면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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