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1
안녕하세요 노조전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의 법원의 각종 판례를 비추어보면 노조전임자의 노조외 자유활동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는 기존까지 일부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중 일붕 대해 노조본연의 업무외에 개인적인 업무나 사안을 핑계로 이를 활용해왔던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즉,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회사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한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등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의 조치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의 차원이냐라는 것인데, 회사가 제지를 가하는 것이 회사측의 범위가 노조전임자로써의 전체 업무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 정로라면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것이 단지 노조전임자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전반에 대한 개입,지배의 의도가 있다면, 차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전임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임으로 있다보니 조합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 업무시간이라 하다라도 조합활동을 볼때도 있고, 개인적인 업무를 할때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유(개인적인 업무)로 회사에서 출.퇴근, 외출 등의 문제로 사전 통보
> 내지는 사전 협의한 후 활동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저희의 단협에
>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조합의 전임을 제외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활동은
> 근로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바 항은 사전 통보로서
>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개최일
> 나. 대의원 대회 참석 시
> 다.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 또는 전국 분회간부회의 참석 시
> 라. 상급단체 또는 우의단체 회합, 행사 및 교육 참석시
> 마. 조합의 회계감사 시
> 바.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사. 조합원 총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 굳이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만 하는지요.
> 개인적인 업무 보러 가는데 알리고 싶지도 않고, 간섭받고 싶지가 않는데
> 어찌하면 좋을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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