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19
안녕하세요. 이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24시간 2교대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주는 96시간, 다음주는 72시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이며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연장근로를 고려하더라도 최장 1주 56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군요.)

2. 임금계산문제로 넘어가서..

2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맞교대 근로자의 사직으로, 후임자 선임기간 동안 비번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해당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기본급 900,000원
-관리수당 100,000원
-식대 50,000원

합계 1,050,000원(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050,000원/226시간 = 4,646원

참고> 226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성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당사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엔 1주 44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월 226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해당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법내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로 하는 관행이나 약정이 없는 관계로 월 226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가 B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근로한 임금은, 24시간 연속 근로시간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 16시간(24시간 - 8시간)과 야간근로(밤 10시~새벽6시까지 총 8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과 각각 50%씩이 각각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기는 수원고색연합대원아파트관리소입니다.
> 전화번호 : 031) 297-9611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기사님들께서 A와 B가 24시간 교대 근무중 B가 사직하여 B의 근무시간을
> A가 근무하였습니다.
> 날짜 : 1, 3, 5, 7, 9, 11, 13일은 (A의 근무일)
> 2, 4, 6, 8, 10, 12일은 (B의 근무일)
> A가 B의 대행 근무일짜 : (11/4, 11/6, 11/12일)입니다.
> 이에 대한 근로기준 급여지급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A의 급여는 기본급 900,000원, 관리수당 100,000원, 월차수당 30,000원, 식대 50,000원 = 합계 1,080,000원
> B의 급여는 기본급 850,000원, 관리수당 100,000원, 월차수당 28,330원, 식대 50,000원 = 합계 1,028,330원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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