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12
본인은 귀 상담실의 자료와 질의 응답 덕택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심판이전에
합의를 도출해냈으므로 이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도와 주십시요.
1.2002/8/1일부로 해고를 당하여
2.실업급여를 일부(열번중 세번)를 수급하였습니다.
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2002/10/24일 신청했읍니다.
4.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했읍니다.
5.2002/11/16일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과 합의를 했읍니다.(노동위원회 직원 권유로)
  가.2002/11/19일자로 사직서 제출.
  나.2002/11/20일자로 노동청 진정 취하
  다.2002/11/20일자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조건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직금포함 600만원(그동안의 임금이란 표현은 없음)을 2002/11/20일 지급한다.
      라는  노동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하고 돌아 왔읍니다.
본인은 원직복직을 원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이미 자가용 통학버스를 매각처분(본인은 통학버스 운전기사직 이었음)하여 관광버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포기해 달라는 말에 위와 같이 합의했읍니다.
이때 기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 해야 합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자가용 통학버스를 매각하고 관광버스로 대체하여 일자리가 없어졌으므로  즉 비록 외형상으로는 자발적 일찌라도 피신청인의 사유로 사직서를 상기와같이 쓰주고 온 것입니다.
만약 반환해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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