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33
안녕하세요. 소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사용회사(파견회사와 근로자 사용에 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회사) 사이에서 이중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을 책임지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입니다. (귀하가 파견되어 일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귀하를 파견보낸 파견사업주가 4대보험을 책임집니다.)

2. 그러나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자유소득자로서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파견사업주가 귀하를 피보험자로하는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면(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귀하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를 갖는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50%씩을 납부하게 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납부합니다.

3. 저희들이 지난 답변을 드리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재차 질문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드렸던 몇가지 사실에 대해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리 수가 없군요.

다시한번 1) 귀하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2)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 3) 파견회사의 업종, 4)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 4) 업무를 지시. 명령하는 회사, 5)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 6) 임금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소망입니다..
>
> 파견직 사원의 4대 보험에 관하여 재차 질문 드립니다.
>
> S회사 (지금 현재 파견 근무하는 회사 ) , D회사 (파견근무 시키는 소속회사)
>
> 지금 S회사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으며, S회사는 D회사에 일정프로의 소개비와 함께 급여를 지급합니다.
>
> D회사에서 다시 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 D회사에서는 근무형태가 D회사의 정직원과 계약직(파견직) 사원의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
> 정직원의 경우 4대보험을 다 들어주고 급여를 주며, 계약직의 경우엔 3.3%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
> 또, 정직원과 계약직의 급여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 이에. 계약직(파견직) 사원이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 개인이 회사부담금까지 내서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정직원으로 변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면서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은 D 회사에선
>
>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왜냐햐면..정직원과 계약직 사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의 4대 보험료까지 내게되면..
>
> 회사로서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일은 S회사 하고, S회사가 소개비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말입니다.
>
> S회사로선 정사원이 아닌..협력 사원이 필요한것이고,
>
> D회사는 협력 사원을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여 S회사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
> 저는 S회사의 협력직원이면서 D회사에선 계약직원인 셈이죠..
>
>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S회사 시스템과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하고 있는 사원이기에..
>
> 당연히..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여?
>
> 근데..D회사에선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르다는 이유와 회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
>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
> (4대 보험을 들려면..지금 받는 급여 조건과 동일하게는 안되고..회사 부담급을 제가 대신 내야 한다는거죠.)
>
> 3.3 % 세금 공제하는 개인 사업자 형식이면..말만 계약직이지..그 회사에와 아무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요.
>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
> 연봉제로 받구 있는데..본인 부담금에.. 10만원~15만원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금까지 내면서
>
> 4대 보험에 가입하려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
>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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