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0
안녕하세요. 정리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승진과 임금수준의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형태가 호봉제일 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자의 지위, 직급에 따라 급여표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승진이 되면 곧 승진된 직급에 따른 급여 상승이 이어지게 되죠. 다만 이러한 호봉제의 패턴은 사업장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승진은 시키되 급여인상은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급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진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사실상 승진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은 직위와 급여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후자와 같다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와 차등을 두어 지급한 액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급여인상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몇 %, 어느시기에 인상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회사의 임금관련규정과 그와 관련된 관행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금문제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련규정과 관행,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계약, 그리고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 급여 수준 등을 종합하여 귀하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귀하가 2000년 8월에 작성했다는 합의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2002년부터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고 그에 대한 단서규정(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물가인상률과의 차이가 나는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도 명시적으로 60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500%만을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100%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앞으로 있을 예상조건을 들어, "~~이 달성된다면 ~~를 이행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은 일반 사인과 사인간에는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계약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시에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회사를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가 있는지를 타진해보아야 합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죠. 최고장의 예시를 비롯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을 한 후에는, 근로자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합의서, 필요하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녹음테이프 등) 을 준비하여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잇도록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리해고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말자로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희망퇴직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정리해고지요 ^^;)
>
> 1) 제가 입사 4년만에 2001. 1. 1일자로 사원(4급갑)에서 대리(3급을)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 (물론 저는 연봉제를 수용하라는 회사의 강요에 반대해 아직까지 호봉제 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
> 그러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 급여 테이블 상의 3급(을) 호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4급(갑) 호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 1년 지날때마다 1호봉씩은 올랐습니다. 4급갑 7호봉쯤 됩니다.
> 급여액 차이 자체도 억울하지만, 이 차이가 상여금과 퇴직금에까지 연동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히 문의한 바에 따르면 승진 직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수도 있어 어려울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회사측에서, 월급은 그대로 가면서
> 직급? 직무?만 올려준 것이라고 주장할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것은 그 조치를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 실제 근무하면서 인사사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연봉제 수용을 반대하면서
> 올해 이미 보복성 전보발령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전후 경황을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 있습니다)
> 또 차장 대우나 과장 대우 발령을 내고 과장과 대리의 급여를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대리 대우는 통념상 없는것이 사실 아닌지요?
>
> 제가 가압류까지 염두해 두고 임금체불 해소절차를 진행해 나갈때 과연 어느정도 명분이랄까 승산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면직이 아닌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실 끝까지 하겠다는 심정입니다.
>
> 2) 2000년 8월,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 거기에는 2000년 9월부터 각 직급별로 급여를 인상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2급갑 이상은 1%에서 시작해 3급을 대리도 7% 인상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급별 급여 인상분은 그 합의문 작성 당시, 다시말해 2000년 8월 현재 직급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후로 승진된 사람은 인상되기 전 호봉 테이블에 따라냐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2000년 8월 현재 대리인 사람은 9% 인상해주지만 그 이후에 대리로 승진된 사람은 9% 인상되기 전의 호봉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 (참고로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임금은 2000년 9월부터 2갑 급 이상은 1% ....... 3을 급 7%......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9%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
>
> 3) 2000년 8월 합의서에는 "2002년부터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한다."라는
>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았죠. 이 부분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또 합의서에 2002년부터 상여를 600%로 한다고 했는데 500%로 계산된 부분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 나머지 100%를 받을 수 있을른지요?
>
> 4) 2000년 8월 합의서에는 또 체불임금을 일정부분을 반납하면서 동시에 미지급 임금 중 월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식으로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일에 액면가로 회사가 주식을 되산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주식의 발행일은 회사 자본금 감자 이후로 한다고 돼 있으나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200% 주식을 받지도 못했죠 그런데 '사장'은 감자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자는 되지 않을게 확실하구요. 즉 감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감자 이후에 지급한다고 하는 건 다시말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
>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답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 참! 걱정되는게 있는데 회사에서는 호봉제 사원들도 호봉 테이블에 의한 급여와 또 상여,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쳐 12달로 나누어 연봉제 사원들이 받는 형식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같은 지급방식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물론 연봉제에 사인하지는 않았구요 형식은 받아들인 꼴이 됐구요
> 이 부분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악영향을 - 다시 말해 연봉제를 수용한 것처럼- 미치지는 않을 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 덧붙여 체불임금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대한 언제까지 내용증명발송 등, 체불업무 해결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면 되는지요. (적에도 언제언제까지는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 가능한 늦게 시작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준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받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퇴직금등을 주지 않으면서 보복을 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대충 준다는 것은 받고
> 내용증명 발송이나 진정서 접수를 했으면 해서요. 사실 퇴직 후 2주일인가 보름 내에 퇴직금 주어야한다고 하지만 사실 법과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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