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휴가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다른 시기로 바꿀 것을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의거한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3년치의 범위에 내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격주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격주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이런것이 가능한지요
> 회사는 회사사정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 휴가도 꼭 일요일을 끼워서 실시합니다.
> 가능한지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무역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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