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음반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이하7명이었는데 한명은 얼마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때
전 당연히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적용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 연봉 1700에 구두로 계약을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회사 사장이 자금난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접겠다고 합니다.
졸지에 6명의 직원들은 멀쩡히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일반직장에서는 1개월의 급여를 지금하라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내년을 기다렸떤것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실업급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이하7명이었는데 한명은 얼마전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올때
전 당연히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적용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 연봉 1700에 구두로 계약을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회사 사장이 자금난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접겠다고 합니다.
졸지에 6명의 직원들은 멀쩡히 일하다가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일반직장에서는 1개월의 급여를 지금하라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내년을 기다렸떤것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실업급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