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휴가기간은 90일(60일은 사업주부담하는 유급휴가이고 30일은 국가-고용안정센터-가 부담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귀하의 산전후휴가사용에 대해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전후휴가는 사업주가 허가하고 말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전에 휴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이 노사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체결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지만, 설령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라도 당사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관계만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를 대비하여 임금수령시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둔 장부를 카피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4월 1일 입사를 했구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로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여직원은 2명 이구요.총무님이 한분계십니다.
> 저희가 하는 일은 화장품 영업직인데요.대리점에서 근무를 합니다.이제까지 저희업종에 근무를 한 여성분
> 들은 모두가 임신을 하면 당연히 그만두는걸로 되어있고.
> 사장님이 무급으로 1달정도 쉬게 해주고 다시 일을 하라고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하곤 했답니다
> 사실 얼마전까지 저도 당연히 8개월쯤 되면 그만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께 내년 3월까지 일하고 4월 5월을 유급휴가로 쉬고 6월부터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말을했습니다.
>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는말씀이...자기가 해줄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는 본인이 다니고 싶은때까지 다니게 해주는 것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영업직이라서 공백을 둘수가 없으니...2월까지 일을 하고 3월에 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이였습니다.
> 화가났습니다...이제까지 모든 아가씨들이 모두 임신을 하면 당연히 그만 두었으니 저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 제가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고.정규직도 아니고 서면 계약을 한것이 아니여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사장님이 계속 못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저희는 재직증명서가 가능하구요.
> 급여명세표는 없는데..매달 사장님이 급여를 주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은것을 서명한 서류가 있습니다.
> 꼭좀 답장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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