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4
안녕하세요 조래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1. 요점은 1일의 사실싱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현재 08시30에서 18시30분까지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중 1시간분은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으로 공제하여 실제근로제공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또는 당해 근로자가 입사당시 또는 재직당시 회사와 체결,변경한 근로계약에 있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그러함을 알고 있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귀하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1일당 실제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사규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에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를 매일 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총 근로시간이 1일 56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한 근로계약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1일의 임금을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이는 1일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하여야 합니다.)

2. 즉, 1일 9시간(법이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당사자간에 합의한 의무근로시간 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의 임금을 정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 하며 귀하의 질문은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1일 야간에 12시간을 근무함에 있어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8시간정규근로임금 + 4시간연장근로임금 +연장근로가산임금(4시간/2=2시간) + 4시간(야간근로임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3.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제는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소개한 자료를 한번 참고해보시고,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래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윤활유업체입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
> 당시 저의회사는 크게 인력이 직접 펌프 및 교반기 등 설비를 사용하여
>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공정과 증류설비를 이용한 정제공정이 있었습니다.
> 두 공정 모두 야간작업이 있었는데 근무방법은 12시간 맞교대로 월요일부터
> 시작하여 보통은 토요일 오전에 종료하였습니다.
> 가끔은 작업특성상 정제공정은 1주를 넘게 작업하여 교대 없이 토, 일요일을
>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몇 개월에 한번 있는 경우였습니다.
> 회사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큰 설비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 배합공정은 잔업은 하나 야간근무는 없게 되었고 정제공정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엔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3명씩 2개조로 1주,2주,3주 연속으로 주말휴일 없이 가동하였습니다.
> 작업이 능숙해지면서 작업자들이 어렵다하여 2명씩 3개조로 하여
> 1주는 주간, 2주는 야간, 3주는 배합공정 순으로 토요일 교대하였으나
> 여전히 휴일도 없고 힘들어 하루 8시간 3교대를 건의하여 대략 한 달 동안 시행하였으나
> 익숙하지 않아선지 더 힘들었습니다. 또한 잔업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수입도 줄다보니
> 2명씩 4개조로 1주 주간 2주 배합 3주 야간 4주 배합 순으로 격주로 12시간 7일씩 근무하게 되어
>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대는 토요일 이뤄져 휴무는 한달에 이틀뿐입니다.
>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건 토요일 교대 시에 야간근무자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빼줍니다.
> 더러 주중에 설비를 가동중지 하게 되면 하루 주간근무를 빼고 다음날 주간에 출근하였는데
> 근래는 배합을 하게해 금요일까지 야간근무를 합니다.
> 서론을 너무 길게 한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적었는데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받는 잔업시간이 적정한건지 회사에선 적법하다고 하는데
>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저희는 평일은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6시
>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1시까집니다. 정제공정작업에 들어가면 주간작업은 평일이나
> 토요일, 일요일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8시 30분까지 근무하여 하루 평일은 2시간 +1시간
> 토요일은 7.5시간 + 3.75시간,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12시간 +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여기서 평일잔업은 회사 임원의 배려로 저녁시간 30분을 빼지 않습니다.
> 배합공정에서 똑같이 잔업을 하면 1.5시간 + 0.75시간입니다. 야간근무는 오후8시 30분부터
> 다음날 오전8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평일은 2시간 +1시간 +4시간, 토요일은 7.5시간 + 3.75시간 + 4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은 12시간 + 6시간 + 4시간입니다. 평일 야간은 야식 및 아침식사시간을 30분씩 한 시간을
> 잔업에서 제외합니다만 저희 작업공정상 가동 중에는 계속 지켜보는 관계로 점심은 식당에 교대로 가고
> 아침은 작업장에서 먹고 야식은 제공되지 않아 먹지 못하고 식대로 받습니다.
> 여기까지가 저의 회사에서의 잔업 계산방식인데 제가 궁금한 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잔업시간인데
>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야간 근무 시에 하루 1시간씩 토요일은 30분을 포함한 주당 49.5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시간만 잔업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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