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4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윤활유업체입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저의회사는 크게 인력이 직접 펌프 및 교반기 등 설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공정과 증류설비를 이용한 정제공정이 있었습니다.
두 공정 모두 야간작업이 있었는데 근무방법은 12시간 맞교대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보통은 토요일 오전에 종료하였습니다.
가끔은 작업특성상 정제공정은 1주를 넘게 작업하여 교대 없이 토, 일요일을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몇 개월에 한번 있는 경우였습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큰 설비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배합공정은 잔업은 하나 야간근무는 없게 되었고 정제공정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3명씩 2개조로 1주,2주,3주 연속으로 주말휴일 없이 가동하였습니다.
작업이 능숙해지면서 작업자들이 어렵다하여 2명씩 3개조로 하여
1주는 주간, 2주는 야간, 3주는 배합공정 순으로 토요일 교대하였으나
여전히 휴일도 없고 힘들어 하루 8시간 3교대를 건의하여 대략 한 달 동안 시행하였으나
익숙하지 않아선지 더 힘들었습니다. 또한 잔업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수입도 줄다보니
2명씩 4개조로 1주 주간 2주 배합 3주 야간 4주 배합 순으로 격주로 12시간 7일씩 근무하게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대는 토요일 이뤄져 휴무는 한달에 이틀뿐입니다.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건 토요일 교대 시에 야간근무자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빼줍니다.
더러 주중에 설비를 가동중지 하게 되면 하루 주간근무를 빼고 다음날 주간에 출근하였는데
근래는 배합을 하게해 금요일까지 야간근무를 합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한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적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받는 잔업시간이 적정한건지 회사에선 적법하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저희는 평일은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1시까집니다. 정제공정작업에 들어가면 주간작업은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8시 30분까지 근무하여 하루 평일은 2시간 +1시간
토요일은 7.5시간 + 3.75시간,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12시간 +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일잔업은 회사 임원의 배려로 저녁시간 30분을 빼지 않습니다.
배합공정에서 똑같이 잔업을 하면 1.5시간 + 0.75시간입니다. 야간근무는 오후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8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평일은 2시간 +1시간 +4시간, 토요일은 7.5시간 + 3.75시간 + 4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12시간 + 6시간 + 4시간입니다. 평일 야간은  야식 및 아침식사시간을 30분씩 한 시간을
잔업에서 제외합니다만 저희 작업공정상 가동 중에는 계속 지켜보는 관계로 점심은 식당에 교대로 가고
아침은 작업장에서 먹고 야식은 제공되지 않아 먹지 못하고 식대로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회사에서의 잔업 계산방식인데 제가 궁금한 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잔업시간인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야간 근무 시에 하루 1시간씩 토요일은 30분을 포함한 주당 49.5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시간만 잔업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ㅡㅡ 2002.11.27 560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산정방법(24시간 기준) 2002.11.27 985
【답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산정방법(24시간... 2002.11.27 888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 체불임금민사 소송시 2002.11.27 837
【답변】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 체불임금민사 소송시 2002.11.27 1319
근로계약 규정의 효력? 2002.11.27 386
【답변】 근로계약 규정의 효력? 2002.11.27 391
결혼으로 인하여 회사 퇴직과 주저지 이동....? 2002.11.27 374
【답변】 결혼으로 인하여 회사 퇴직과 주저지 이동....? 2002.11.27 474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02.11.27 402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2002.11.27 431
일당직 근무후 임금지급 지연 2002.11.27 478
【답변】 일당직 근무후 임금지급 지연 2002.11.27 398
임금체불시 가압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11.27 825
【답변】 임금체불시 가압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11.27 714
출산으로 인한 퇴직 (계약직) 2002.11.27 347
【답변】 출산으로 인한 퇴직 (계약직) 2002.11.27 563
퇴직후 연월차수당청구에 관하여 2002.11.27 740
【답변】 퇴직후 연월차수당청구에 관하여 2002.11.27 551
퇴직금과 부당해고건에 대한 질문입이다. 2002.11.27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4754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