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은 고용안정센터측의 설명대로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란 고용안정센터 내부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입니다.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귀하가 말씀하신 새로창업하는 종전 직장상사분을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직장상사분이 위와같은 평가기준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조기에 재취직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관련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직한다면 단지 조기재취직수당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조기재취직수당이전에 지급받았던 실업급여까지 반환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조기재취직수당은 재취직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5. 귀하가 질의하신 조기재쥐직수당과 관련한 여러가지의 내용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 상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 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해 놓고, 실업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얼마전에, 같이 근무를 하던 윗 상사분이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 (참고로, 이 상사분은 같이 퇴사를 한 사람으로, 새롭게 본인 이름으로사업자를 냈음)
> 그런데,
> 실업급료 설명회중, 전에 회사에 관련된 경우에 취직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
> 1.같이 근무했던 상사가 새롭게 오픈하여 만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 해당이 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2. 부정수급은 이미 받은 것까지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로 취직했을 경우에는 취직되기전에 받은 것 까지도 해당이 되는지요?
>
> 3.같이 근무했던 직속상사분이 회사가 어렵게 된 책임으로 두달을 200만원씩 통장에 넣어 주셨는데(물론 실업급료를 받는 중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지요? 참고로 제가 급료. 퇴직금 포함하여 못 받은 것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
> 5.만약, 고용보험에 재취직신고서를 내고, 조기재취직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
> 6. 저로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상.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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