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마다 복리후생제도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복리후생제도는 위법, 무효입니다. 진정으로 여성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라면 무급휴직이 아니라 유급휴직이어야 마땅하죠.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며 쉬게 하는 것이 복리후생제도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회사의 변명이 우끼지도 않는군요.

2. 휴직계는 절대로 쓰지 마시라고 당부해두세요. 작은 사업자에서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려면 "두눈 딱 감고" 휴직계를 쓸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십시오. (지난 답변 참고--> 회사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의성"문구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문구를 쓰도록 하세요.)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결정하여 통보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명확한 인사처분이 있게 되면 그 때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다시 고민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 아내가 지금 회의하고 왔다고 하면서 울고 있네요.
> 그곳 회사는 여성노조 만들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이 8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 제 아내는 대학졸업후 지금까지 3년동안 일했지만 9월1일 결혼후 무급휴직을 하라는
>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내 위의 여상사(미혼임)가 아기를 낳고 오라고 했다는군요.
> 여자 과장이 아내보고 면담하자고 해서 사장하고 부장이 회의를 끝마치고 휴직계를
> 받으라고 통보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입덫이 심한편도 아니구요.
> 과장 왈 "너를 위해서 아기 낳고 오라는 거니까
> 서운해하지말라고... 회사마다 복리후생이 틀리듯이 우리회사는 이런 회사라고 한다고
> 하는 군요. 저 또한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 여직원들은
> 출산 이틀전까지 출근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임신 3개월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것은
>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맘 같아서는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지만 억울하다는
> 생각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알아보려구요. 아내는 맘이 약해져서
> 아기가 잘못될까 싶어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자 라는 생각도 하고요...
> 피고용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이럴수 있는지 해결책 없을까요??
> 내용증명 우편송부후 난후 절차는 어떤지... 그리고 승산은 있는 싸움인지...
>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근로조건 저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2.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무급휴직에 계약직 전환 정도의 요구이지만 근로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사직을 종용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재직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견뎌낸다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대로 사직을 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를 한다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것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되, 동료근로자들(여성근로자들간에 여우회 정도를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과 논의하여 이것이 비단 본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닦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 돈?요구해야 합니다.
>
> 3. 우선 계속적으로 무급휴직과 계약직 전환을 요구한다면, "건의서"에 "입사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단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봉인은 ~~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조성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임신한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하였던 회사측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
> 그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신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한편,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부터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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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아내가 조그만한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최근 임신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 >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 혹은 파트타임을 권유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 > 아내는 정사원이며 계속 다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런회사가 있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 구제책은 없는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종용한다고 힘들어하는데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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