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6
안녕하세요. h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월 말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근로조건만 바뀐 상태로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당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후 사업주가 다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안하면서 근로할 것을 요구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재입한 것이라면 퇴직시기에 퇴직금이 발생하고, 재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귀하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아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1)"의 상황인지, "2)"의 상황인지 아니면 제3의 상황인지.. 당시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구요.

2. 또한 해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써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해고통보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해고통보를 받을 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 의 사실관계 또한 필요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퇴직금과 부당해고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전 지난 2000년 4월18일 입사하여 올 5월 31일까지 정상근무를하였고
>
> 6월부터는 회사측의 새로운 조건제시로 일주일에 3번 근무에 월급을 하향조정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사직서를 내니 회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대해 어떠한 계약서도 쓴것이 없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 일반적인 다른직원들과
> 동일하게 세금내고 근무를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만 조정된것이라 보면됩니다
>
> 5월 말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
> 그런데 오늘 말을 슬슬돌려가며 나가라고 말을하더군요
>
> 그래서 제가 퇴직금의 정산요청을 했더니 5월 말로 이미 정산은 끝났고 아직 지급만 안된거라하고
>
> 제가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니까 부당해고시에 지급되는 3달치의 급여를 말했더니
>
> 이미 퇴직금도 정산됐고 지금 현재 계약직 비슷한건데 3달치를 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
> 현재 계약직이라는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근무 시간만 조정된거나 다름없으니까요
>
> 그리고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금 정산이라는거.........그렇게 회사 맘대로 정산은 정산대로 일찍해놓고
>
> 지급은 자기들 맘대로 6달이 지나도 안주고 그래도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
> 그리고 이런경우 지난 5월이후에 해당하는 6달치의 퇴직금과
>
> 부당해고시의 3달치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라는거 어느정도 구직기간을 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회사측의 그러한 태도속에서 몇일도 근무하고 싶지 않은게 모든 근로자의 생각일겁니다 회사측에선 이 기간과 시간을 앞세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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