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6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연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후라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2002년) 5월 24일 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
> 근무하던 회사는 연월차를 모아서 매년 10월경 일괄수당지급을 해주는 회사로서 퇴사전 2001년 10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은후 올해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 이런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신청 방법 2002.11.28 984
년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11.27 490
【답변】 년월차수당에 관해서,, 2002.11.28 370
이경우는어떻게해야합니까??? 2002.11.27 405
【답변】 이경우는어떻게해야합니까??? 2002.11.28 324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2002.11.27 667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구직활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2002.11.28 5431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002.11.27 614
【답변】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002.11.28 1345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2.11.27 360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2.11.28 318
22288번 답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2.11.27 329
【답변】 22288번 답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2.11.28 327
답변좀해주세요 2002.11.27 364
【답변】 답변좀해주세요 2002.11.28 327
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11.27 381
【답변】 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11.28 380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해야죠? 2002.11.27 340
【답변】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 해야죠? 2002.11.28 365
퇴지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2002.11.27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4754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