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1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출산으로 인하여 실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출산 후 (약 3개월 후) 재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계약직 사원이 출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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