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출산으로 인하여 실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출산 후 (약 3개월 후) 재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계약직 사원이 출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계약직 사원이 출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