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7
안녕하세요 김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전력이 있다면 상황이 쉬워보이지는 않겠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요. 만약 사업자가 지불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면 어쩌할 도리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차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최고장은 형식과 방법, 지불각서의 예시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민 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36세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친의 암투병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왕래해야 했던터라
>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듯 싶어 사직을하고 집 근처에있는 전기 제작회사에 일당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물론,예전에 조금 알고 지내온 분이라 특별히 서류상 계약같은것은 일절없었습니다.
> 아무튼,7월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8시간의 근무이외에 더 많은 시간의 일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라는
> 말뿐입니다. 일부 납품건이 부도가 발생됐다고 운운 하면서....
>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기다릴수도 없고해서 어떤 서류상이라도 전달이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 생기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너무 가벼운 내용인듯 싶어 너무 죄송합니다.
> 최근 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지급을 받고싶습니다.
> 간단한 답변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참고적으로 저이외에 예전에도 일당 및 임금 체불로 노동기관에서
> 여러가지 불편한 일을 겪은적이 있다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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