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8
안녕하세요. 비타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거주지가 이동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례에 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시기, 주소지 이전시기 및 결혼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직일과 결혼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 합리적인 기간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 결혼예정일 그리고 주소지 이전 등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을 해줍니다.

3.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타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
> 여긴 지방이구요....
>
> 제가 내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회사를 그만두고 3시간이나 걸리는 경기도로 주거 이동을 합니다..
>
> 그런데...무엇보다...전 결혼 하고서도 맞벌이를 원하는 사람인데....이곳 지방에서도 제가 다닐수 있는
>
> 여건만 되면 다니겠는데...출퇴근 거리상,....너무 멀어서 다니긴 힘듭니다...
>
> 주거 이동을 하고서도....경기도로 가서 직장을 잡을려고 하는데...
>
> 직장 잡기 전까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 제가 2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서 3월에 결혼을하고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
> 4~5월 정도엔 직장생활을 하려합니다.....
>
> 그리고 구직활동하는것도 지방에서 하다가 경기도 거주이주 하면 그 구직활동도 거기로 따라 가는
>
>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전에...실업급여 용지를 보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은 120일이라고 기제되 있던데...
>
> 이런건 어떡해 해야 합니까.....정말 궁금합니다..
>
> 이메일로 보내주시던지...이곳에 기제되 있음 다시와서 보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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