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9
안녕하세요. 천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를 당하거나 사직을 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어 사직을 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므로, 귀하가 입사한지 한달이 조금지나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일자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을지라도 그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는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될 것인데,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배짱을 부리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냈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제는 민사절차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지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2035 번에 답변을 주신 덕에 밀린 임금을 완전히 당일날 해결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수당을 받기에는 제가 9월4일 입사를 한지라 해당이 안되고해서
> 일단 밀린 급여 받아내야 해서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하고 노동부 에서 전화를 주고 한 덕에
> 임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
> 회사쪽에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는 얘길 못하고 나왓습니다.
> 노동부에 신고한 기록도 있고 노동부 담당하신 분께서 담당 부장과 통화도 햇었는데...
>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여?
>
>
>
> 그리고 5월20일에 입사하여 6월28일에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것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해결 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지만 저와 몇몇 직원들이 취하를 해주지 않아 벌금10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 취하해준 직원한테 민사를 하든 맘대루 하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 사업장이 현재 휴업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법인이며 이런 경우에 민사를 한다면....급여를 보상 받을 수있을까여?
> 현재 대표이사로 있던 사장은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2부는 10월에 떼어 놓은 상태이나 법인이 영업중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여??
>
> 그냥 이대로 놔두는 방법 뿐이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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