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유 2021.01.07 02:3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부서에서만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축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업무량을 보고 그때그때 정하고있습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한주동안 A라는 분이 월-금까지 주5일근무에 주40시간을 일하시는게 원래 원칙이나

셋째주 한 주에만 월-목 개근으로 일하고 금요일은 업무량이 많지않으니 하루만 무급휴직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그 날은 출근하지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소정일수 개근을 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으로인하여 하루출근을 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하루 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말씀하시기에 의문이 들어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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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명령에 따른 휴직인 것이지 귀하가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참고>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336,  회시일자 : 2004-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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