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롤룰루훈화말씀 2021.01.07 04:46

안녕하세요  

직장에 약 4년 근무하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문제로 자발적퇴사 했는데 

최근에 자발적퇴사 하더라도 계약직 1개월이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 알았는데 

지금 10개월정도 지났는데 계약직 으로 1~3개월간 근무해도 전에 근무했던것들이 다 인정이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 퇴사후 몇개월까지 인정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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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40조에 따르면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하므로 귀하께서 자발적 이직으로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신 후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셨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할 것 입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뒤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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