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히 2021.01.07 09:49

안녕하세요. 19년 7월11일 입사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년 근무시 연차발생 12~15개로 알고있지만

상사에게 들은바 8개이며 작년 7개였고, 1년이 지났으니 1개 늘어가 8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상사분이 사장님이 그러시길 그렇게하기로 했다하셨고,

저는 입사한지 1년 반이지나도 이 사실을 몰랐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던 조항입니다.

서면합의 전혀없었구요, 신고가능여부와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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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6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기존 15개에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축소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연차수당미지급 등으로 진정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땅히 2021.01.14 09:01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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