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조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출수당 계산시 법적으로는 1.5지급이나 회사에서 2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연장근로수당 (조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출수당 계산시 법적으로는 1.5지급이나 회사에서 2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 2021.01.13 | 1084 | |
임금·퇴직금 |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 2021.01.13 | 566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 2021.01.12 | 2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 2021.01.12 | 74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6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3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 2021.01.12 | 184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76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1.12 | 560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 2021.01.12 | 63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21.01.12 | 10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8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587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58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0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4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