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재 2021.01.07 11:30

안녕하세요! 현재 엔터테이먼트에서 유튜브촬영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인데 

20년 3월부터 수습을3개월 하였고 20년 6월에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퇴근이나 직업특성상 연장근무를 하는게 태반입니다.벌써 9월차인데 연장근무가 +400시간이 넘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저는 21년 3월말까지 일을하기로 얘기를 해놓고 회사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급여액은 230만원이고 

기본급1,922,800원 시간외수당 177,200 식대지원비200,000원이 측정되어있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내에서 21년부터 1년단위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관련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임금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거 같습니다

급여액은 230만원 똑같으나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늘려 추후 퇴사시에 시간외수당 신청시 금액을 낮게주려고 

이와같은 계약을 다시 하는거 같아 보입니다.(이전에 시간외수당 신청으로 2명의 근로자가 합쳐서1500만원 가량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미 21년 6월까지 근로계약이 써져 있어서 계약갱신을 하고싶지않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방침에 따르는거니 근로계약을 안할시 그대로 퇴사처리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갱신해서 1년단위로 계약해야되는 임금근로계약 이거 꼭 해야되나요... 아니면 법적인 판례가 있어서 거부할수가 있나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저하시키는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한다고 해도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이 발생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77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1084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67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4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01.12 166
해고·징계 코로나로인한 해고 1 2021.01.12 1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2021.01.12 184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76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1.12 5608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34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 1 2021.01.12 10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80
임금·퇴직금 임금 1 2021.01.12 8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2021.01.12 2586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2021.01.12 158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8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1 2021.01.11 321
임금·퇴직금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2021.01.11 107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2021.01.11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