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1.01.07 12:19

자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1년에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기간은 명시 안되어있음)

 

현재까지 

설날 100%

5월 50%

7월 100%

추석 100%

크리스마스 50%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관행적으로(5년이상)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였는데

 

2020년에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동의없이

7월에 100% 지급해야할 상여금(180만)을  50%(90만)만 분할 지급하고

2020년 12월이 되서야 미지급된 50%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 상여금의 50%(90만원)를 5개월 지연지급)

 

실업급여 요건중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이상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위 상여금의 성격은 '임금'으로 판단되어질거 같다고 자문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 3할'이라는것이

그달에 지급되어여할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친것을 기준으로 3할인지 말하는건지

임금성 상여금만 가지고 3할 인지가 헷갈리네요.

(7월 월급은 정상지급 / 7월 임금성 상여금은

50%를 5개월 지연지급한 상황)

 

7월에 지급되는 총 금액이

원래 월급(약220만)+상여금(180만) = 약 400만인데

이중에 상여금만 50% 미지급(90만원 정도)된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7월 임금 220만원+ 7월 임금성상여금 180만원)을 모두 합한 총 금액(400만원)의 30% 에는 미치지 않고

 

7월에 지급될 상여금 기준(180만원)으로는 30% 이상이 5개월 지연지급(90만원 5개월 지연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급의 3할 이상이 2달이상 지연되서 

받은 경우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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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지급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하고 전체 월임금총액에서 체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경우가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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