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이 2021.01.07 17:25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

12월 31일부로 매장이 폐업하였습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인데. 계약서상 내용에 통상시급 기본급 연장근로33H 야간근로 22H 적용해서 연봉월임금액이 있고

매장특성상 저희가 매일 연장근무를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기본연장: 업무의 특성상 정상근로시간외 1시간 30분을 기본연장으로 정하고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실근로시간: 12:00~23:00 휴계시간 1시간 30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하루9.5시간으로 계산되어서 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통상시급에 하루 8시간으로 계산되어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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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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