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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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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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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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1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7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0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4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가 구분이 없이 기본급만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실제 무급휴업한 시간분을 월급여에서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