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올해 2,3월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환전에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올해 2,3월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환전에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67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9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5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66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40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855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516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45 | |
휴일·휴가 |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 2021.01.19 | 23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 2021.01.19 | 654 | |
근로시간 |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19 | 15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 2021.01.19 | 77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9 | 307 | |
근로계약 |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 2021.01.19 | 276 | |
휴일·휴가 |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 2021.01.19 | 39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9 | 3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9 | 398 | |
근로계약 |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 2021.01.19 | 115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 2021.01.19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다가 2월이나 3월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후 2021.12 이내에 사용케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그러나 2020.12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2021.2 혹은 3월에 새로 채용 될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12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