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2021.01.13 09:33

보건(생리)휴가 사용시 전날에 말 안하고 당일에 말을 하게 되면 결근처리를 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리고 관리자말에 의하면 이렇게 당일에 사용한 보건휴가나 이런 것들이 인사평가에 안좋게 적용이 될것이다라고 하는데 인사평가 기준은 회사 마음인가요?


월경으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사용 하는게 아니라 몸살이나 지병으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는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통보임으로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생리휴가 사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823
휴일·휴가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2021.01.14 6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5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2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19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7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2021.01.14 717
해고·징계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2021.01.14 452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2021.01.14 402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30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50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 1 2021.01.14 106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2021.01.14 91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1.01.14 3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2
임금·퇴직금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2021.01.14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임금·퇴직금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1.01.14 539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054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