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46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면접을 봤고, 10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11,12월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사하는 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대충 만든 계약서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은 따로 안 나와있었구요, 단지 학원은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통보할것, 강사도 나가기 30일전에 학원에 통보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 원장이 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른 강사들도 지금 다 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강사들 중 2명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고, 저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학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세션이 진행되기때문에 보통 한달씩 끊어서 일을 하게 되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만약 다른 강사들에 휩쓸려서 나까지 나가게 되면,
난 수습이기 때문에 11월치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11월 말일까지 일하고 나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어딨느냐. 수습이란건 내가 납득할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측에서 그냥 30일 이전에 통보 없이 자를 수도 있는거고, 나 역시 30일이전에 통보 안해도 바로 나갈수 있는거 아니냐. 그게 수습 아니냐.'고했어요.

근데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11월 말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지금 말해도 괜찮은건가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수습'이니까 그냥 갑자기 나가도 괜찮을꺼라고 하는데 (물론 1달세션은 다 끝내고)
만약 그렇게 했다가 정말 11월치 급여를 아예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걱정이 되요.

'수습'이라는거에 대해 딱히 정해진 노동법이 있나요?
아님 각 학원 나름, 회사 나름대로 고용주가 정하면.. 그게 바로 규칙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그 학원은 생긴지 얼마 안된 신설학원이라 4대보험이 하나도 적용안된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곧 보험에 가입할꺼라고 말하더니, 말로는 곧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불법고용된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퇴사 이유로 댈 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학원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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