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8
안녕하세요 이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를 중심으로 그 직전이나 직후에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면 귀하가 가입했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단 3년이내에 재입사하는 경우)

3.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번 직장에서의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직하면 미지급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자신의 조건: 1. 근무년수-2년 2. 근무회사- 상장기업 3. 2002년 10월31일 부로 실직상태 4. 현재상황: 재취업을 위한 노력중 @@@@@질문: 1.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요구해야하는 필요서류는? 2. 실업급여 신청후 향후 고용보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다른 제한 사항이 있다던지.....) 3. 실업급여 신청으로 재취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4. 실업급여 받는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제 질문이 사이트내에 여러가지 내용중에 있을수도 있겠지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읽으시느라 고생하시고, 보다 명쾌한 답변....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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