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1
안녕하세요. 박경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젊은 시절 회사를 위해 일해온 후, 돌아오는 것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이라면 그 답답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사용자가 이렇게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듯하나, 사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배째라"라고 나온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고, 사업주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결국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받으십시오.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한다면 그 선에서 체불임금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사건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사업주는 검찰에서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대부분이 벌금형으로 그칩니다. 검찰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현실 때문에 사업주들이 더 날뛰는 것이겠죠. 만약 임금체불사업주를 징역살게 한다면,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의 각성도 필요한 때입니다.)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장에 첨부되면 쉽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할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시효만료로 이미 권리가 소멸된 것이니,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스포츠 용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지 1달이 된 사람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월급이 너무도 많이 밀려서 생활이 도저히 안돼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 사장은 회사에 신경도 안쓰고 출근도 잘 안하면서 직원들 끼리 잘 꾸려 나가라는 말만을 하고 급여를 안주었습니다
> 그 동안 열심히일을 해서 어떻게 라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역 부족 이었습니다
> 의료보험도 밀리고 국민연금도 밀리고 판매가 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연금이니 보험이니 미수금으로 빠져나가고 ........
> 그런 회사에 경리아가씨가 들어 오면 보통 3개월 이상 근무를 안하고 말도 없이 안나오고 그런 생활이 3년 이었습니다
> 그래서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 사장님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안 주려는 생각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경리 아가씨가 정리를 안해 놓은 정산과 출장비내역을 가지고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 저는 그 동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빚과 빌려서 서 쓴 돈이 무려 1000만원이 넘 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찌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현재 사장은 6층 건물과 큰 식당과 2개의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고소를 해야하는지 ............
> 고소를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와 보건휴가.... 2002.11.27 613
【답변】 근로계약서와 보건휴가....(근로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 2002.11.27 537
용역회사 소속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653
【답변】 용역회사 소속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1692
실업급여 2002.11.27 365
【답변】 실업급여 2002.11.27 438
[재질문] 파견직 사원의 4대보험에 관하여.. 2002.11.27 2498
【답변】 [재질문] 파견직 사원의 4대보험에 관하여.. 2002.11.27 3974
22231번에 대해 주신 답변 중에... 2002.11.27 336
【답변】 22231번에 대해 주신 답변 중에... 2002.11.27 431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는데 강제집행을... 2002.11.27 425
【답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는데 강제집행을... 2002.11.27 491
조합원승인 2002.11.27 412
【답변】 조합원승인 2002.11.27 332
합의금은 받았으나 원직복직을 할수없는데,기받은 실업급여는? 2002.11.27 887
【답변】 합의금은 받았으나 원직복직을 할수없는데,기받은 실업... 2002.11.27 597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2002.11.27 409
【답변】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2002.11.27 378
해고수당 과 근로자의 부업.... 2002.11.27 479
【답변】 해고수당 과 근로자의 부업.... 2002.11.27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