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17
안녕하세요 윤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종업계취업금지 각서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작성되면 그 효력은 일단 인정됩니다. 왜냐면 취업금지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며 일반 민법의 계약원칙을 준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작성된 취업금지각서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취업금지계약 자체(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각서의 제출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2. 취업제한각서 사건의 경우, 대개에는 취업시 작성해놓고 퇴직시 회사측이 이를 활용하여 퇴직을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취업시 이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작성치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귀하가 이에 서명하지 않는다하여 퇴직을 제한한다면 이를 미리 예상하여 "최소한" 퇴직하고자 하는날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화학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퇴사 시 향후 수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 고용 계약서는 정식으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2년간 근무했고, 현재 사표는 수리된 상태인데,
> 근무 종료일 며칠전에 회사 측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 저는 영업부 소속의 사원이나, 입사 당시부터 시작되는 주요 원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 전문적인 개발이나 연구직이 아니고 진행 및 홍보 등의 업무에 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 핵심 정보나 기술상 기밀이 누출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 회사측에서는 마지막에 각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재직중에 사측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정보 사용 또는 누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들은 이미 개발이 끝나고 생산 공급 중에 있습니다.
>
> 만일 근무 종료시 회사측에서 요구할 각서에 서명을 한다면
> 이후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 그렇다면 회사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각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까요?
>
>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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