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8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동ok에서 자료 및 관련정보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었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1.5(약 1달 5일간 근무) 부터 모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몇일 후에 안 일이지만 기존 직원들조차 적게는 1달부터 많게는 5달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는 물론 기타세금까지 체납되었음은 물론, 근처 식당식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연봉계약서 쓰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주식으로 몇 %이상 받을 것을 권유하더군요. 물론 거절하고 계약서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나, 정말 대책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몇일만에 그만 두려고 사직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계약되면 직원들 월급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결국 계약업체 가서 IR업무를 해주기로 했으나, 사장이라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해서 결국 내부직원들과 회의 끝에 한사람이 먼저 퇴사하고 나머지 6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1달 후 사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더라구요. 일 좀 도와달라구하길래 먼저 월급을 달라고 꼬셔서 25만원씩 2번 총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해서 애원을 했지만 오늘 준다 내일준다...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가끔 통화되면 다시 거짓말하기를 100번도 넘었을 겁니다.

애당 초 회사운영여력도 없는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게 취업사기가 아닌지요? 고발이 가능합니까?
또, 고발당하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그리고 두번째,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사한 4명은 사장을 신고한 상태이고,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덕기업주를 근절해서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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