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촛점은 당해 납품업체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문제는 남친께 있겠지만,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관리책임의 권한이 있는 회사가 그 손해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남친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손해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문제 또한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이 요구하듯이 손해금을 5 : 5 로 회사와 남친이 분담하는 문제는 다소 남친께 불리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리 남친 이야기인데요..
> 우리 남친은 영업사원인데요...
> 거래처에 납품을 했는데요.. 3일동안 전화를 안받더니 가보니깐 물건도 하나도 없고 텅텅비어
> 있었어요..
> 그액은 3백40만원어치 ..
>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그 금액의 절반을 남친보러 부담하라는 거예여..
> 참 어의가 없어서..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염..
> 답변 부탁드릴게요**
>
>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촛점은 당해 납품업체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문제는 남친께 있겠지만,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관리책임의 권한이 있는 회사가 그 손해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남친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손해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문제 또한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이 요구하듯이 손해금을 5 : 5 로 회사와 남친이 분담하는 문제는 다소 남친께 불리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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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친 이야기인데요..
> 우리 남친은 영업사원인데요...
> 거래처에 납품을 했는데요.. 3일동안 전화를 안받더니 가보니깐 물건도 하나도 없고 텅텅비어
> 있었어요..
> 그액은 3백40만원어치 ..
>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그 금액의 절반을 남친보러 부담하라는 거예여..
> 참 어의가 없어서..
>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염..
>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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