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7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되어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에게 맞는 정보는 없는듯 하여서요.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001년 10월15일부터 2002년 10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월급지금일은 매달 15일 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서 달리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면접때 구두로 퇴직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일한 날은 13일치 임금이지만 제가 하루를 결근을 했습니다. 그럼 12일치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몇 주전의 과실때문에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있는건지요?

제가 하는 업무가 포장을 많이 하는 일이 였는데 그 일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와서 그만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가 알기론 1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떤영향이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제10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4인이하는 어떤 법만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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