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7
안녕하세요. 소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의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고 가입시켜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입니다.

3. 다만, 위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써 개인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이나 4대보험 관련 문제 등을 자세히 판단할 길이 없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 귀하가 맡고 있는 업무내용, 업무를 지시. 명령하는 회사,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 임금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할께 있어서..글 남깁니다..
>
>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엔..4대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나여??
>
>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선..
>
> (소속은 현 회사로 되있고...일은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엔..회사에 부담금까지 개인이 부담하면.
>
>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
>
> 지금은 계약직 근로자이면서..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
> 3.3%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
> 근로자보호법상..계약직이던..파견직이던..
>
> 2개월 이상 근무하면..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걸로
>
> 알고 있는데...
>
> 회사에선 계약직의 경우에도..2가지 경우가 있다고.
>
> 하나는..4대보험 해주는거.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거
>
>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 어떤게 맞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 꼭..이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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