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직의 사유가 학업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이유로한 이직까지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사유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하나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영위함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만,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행정해석 : 실업 68430-233, 2000.3.20)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
>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
>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니는데요
>
>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
>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
>
> 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
>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
> 알고싶어요..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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