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41
저희는 주야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12시간)
여러 회사와 비슷하게...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집니다.

성수기때는 근로 계약서대로 12시간 막교대를 실시 하고 있으나.. 비 성수기때에는 주간만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도 주간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주 부터 야간을 실시 하니까 근무 준비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상에...계약을 할 당시....근무시간 조건 월급 등... 빈칸으로 비워 둔채 그냥 날인만 하라고
강요 받았습니다. (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닌 50인 이하 입니다) 기타 회사규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사
양식에 날인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날인은 했습니다만...법적인 효력은 있는지요?
이런것도 하나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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