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9
안녕하세요. 이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약을 할 때 사람을 믿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차후 있을 지도 모를 계약위반을 대비하여 계약내용을 명시적으로 서면계약하여 1부씩 보관해두었다면 귀하의 현재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결국 구두상으로 약정한 내용을 토대로 권리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귀하가 약정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우선 사장과 구두상 계약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부분을 내역서 정도로 작성하여 준비해두세요. 혹시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가능한 사장과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약정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귀하에게 개업전 100만원을 건네며, 준비하라는 내용외에는, 귀하에게 얼마의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등의 상세한 사항을 정한바가 없으므로 주장하기가 만만치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하가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간 약정내용을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가 자비로 사용한 준비금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만, 실제 고용되어 일을 한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귀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이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정도에 머물 것이므로, 노동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법원에 당사자간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출석명령을 내릴 것이고 사실조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업주가 재산이 있어야만 지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불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의 임대료나 집기 등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귀하가 구두상 계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귀하의 자비로 들어간 준비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었지만,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기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제 직업은 바텐더입니다. 호텔에 근무하다 그만두고 쉬고있을때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지배인을 해보라고...
>
> 클래식바의 지배인자리였습니다. 사장은 다른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의 경영을 모조리 제가 맏아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장은 가게에 신경을 안쓴다고 하더군요 직원월급 매출관리..모두다...
>
> 문제는 그 가게가 4달동안 닫혀있는 가게였습니다. 직원도 제가 급하게 채워서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 사장이 지방에 있는관계로 또 갑자기 사장회사에(사장은 디자인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10억짜리 부도가 터졌다고 해서..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저랑도 통화가 어려웠습니다..일이 있으면 제가 문자에 남기고 사장이 연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
> 오픈 몇일전에 사장이 100만원을 주며 준비하라하더군요...
>
> 여기저기 수리하고 오픈준비하는데 100만원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사장은 연락도 안돼고 전 오픈을 늦출수 없었기에 제돈을 썻습니다. 오픈전날 술을 시키려했는데...주류회사에서 술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 전에 거래했던곳이 4군데 정도 있는데..4군데 모두 미수가 있더군요...평균100이상이었습니다..
>
> 저는 하는수 없이 제가 아는 주류업체에 부탁해서 현금으로 술을 우선 받았습니다.
>
> 이래저래..제돈이 한 95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 오픈을 하고나서도 문데였습니다..현금이 딸려서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밑에 직원들은 모두 사장을 불신했고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저는 중간에서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
> 나역시도 사장이 못미더웠섰지만..저의 입장은 믿어야하는 입장이었기에..1달정도 힘들게 고생하며..어느정도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
> 직원들 모두 월급걱정을 하더군여..월급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월급날...사장이 가게에 왔습니다.
>
> 주방장월급이 135만원이었고..남자 웨이터가 시간당 3000원으로 550000만원정도 여자 바텐더가 시간당 3000원으로 399000이었습니다..모두 파트타임이라 액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
> 제 월급은 정확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사장말은 같이 한배를 탄 몸이라고...
> 아무튼 전 제 월급걱정보다 직원들 월급걱정이 우선이었습니다.
>
> 주방..백만원주며 짜르라고 하더군요 월급도 저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가게사정상 월급만 쎄지 값어치가 없다더군요...저한테 모든걸 맏긴다 하고선...웨이터랑 바텐더..그리고 저의 월급은 30만원씩이었습니다.
>
> 자기 사정 힘드니 이번달 이렇게 가자...주방 월급은 며칠뒤에 주고 나머지도 주겠다..
>
> 전 암담했습니다...믿었건만..월급은 제대로 마쳐줄줄알았습니다..그리고 헤고하는 사람한테 월급도 다 안주도 쫒으라니...
>
> 저희는 하는수 없이 가게를 닫아버렸습니다. 사장한테 그날 저녂전화를 하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취해서..그날도 양주 50만원어치를 돈도 안내고 먹고 갔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주면서...
>
> 전 가게를 이런식으로 이끌수 없었습니다.
> 다음날 저 문자를 보냈고 사장은 저한테 실망했다 하더군요,.,..물론 책임자로서 경솔하긴 했습니다.
> 양심문제 따질것이 아니기에..이런말은 접어두고...
>
> 전 저의 애들 나머지 월급50여만원과 제가 투자한돈 95만원 그리고 제 월급은 저도 사장한테 잘못했기에 액수는 말하지 않고 주는데로 받을 테니 알아서 주라..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
> 돈 못주겠다더군요,..애들..은 죽어도 못준다더군요...돈 받을 가치가 없다더군요...
> 그리고 저희를 도둑으로 몰더군요 뭐 술을 다 빼가느니 금고에 손을 댔다더니...
> 금고에 7만원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날 애들 월급 조금이라고 더 맞쳐주느라고 줬습니다.
> 돈관리는 제가 했으니까요..
>
> 그리고 피해봤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듯하더군요..영업장을 맘대로 문닫았으니..장사못해 피해봤다고..
> 하지만..알고 보니 저희나간다음날..벌써 열쇠다시 마추고 세콤도 바꿨다더군요..
>
> 열쇠랑 세콤이 저한테밖에 없거든요...못믿었나보죠..
>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건지..
>
> 지금 상황은..만나서 해결을 하자..이러더군요..
> 전 돈부터 보내라..줄건줘야돼지 않냐..
>
> 못주겠다며...헤결할게 많다더군요...
> 우선 유니폼..유니폼도 제돈으로50만원정도 들었는데..맟쳤습니다..그걸가지고 니네들 한테 맞춘걸..니네가 가지고 가야지 다른사람이 어떻게 입냐..는 식입니다..그럼 벌써..95만원에서 50이 빠지는거지요..
> 이럴생각인가 봅니다..만나서..이건뭐에쓰고 이건 못준다...하나하나 빼서...
>
> 전 정당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입을려고 맟춘옷도 아니고...95만원중에..제개인적인 물품으로 들어간건 없으니까요,...식대까지 영수증으로 보관했습니다.
> 근데 장부를 가게에 놓고 나왔습니다. 사장측에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 고소를 해야 하는건지...혹시 고소해서..오히려 제쪽에서 더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답답합니다..
> 도음을 주세여...
> 부탁합니다..메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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