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꺼리 님, 한국노초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사업주가 계속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부득이한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사업주가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사이 스스로 그만 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자기 사정이 있었더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꺼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그동안 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
> 오늘 문득 문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 다름이 아니라
>
> 저는 2000.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일을 했었구요...
>
> 10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
>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구요..
>
> 제가 있던 곳이 연구원이었기때문에...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
> 그만두기 전 8월에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
> 10월까지 있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
> 그런데...박사님께서는 제가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하는 의사를 내비쳤구요..
>
> 그래서 박사님께서 12월까지 계약을 해 두셨습니다.
>
> 계약 기간을 그렇게 연장해 놓으면 제가 그곳에 계속 있을 줄 아셨나봅니다.
>
> 그리고...전 계약기간이 그렇게 된줄 몰랐습니다.
>
> 저는 분명히 10월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
> 그리고..
>
> 전 10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뒀구요.
>
> 연구원에서는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을꺼라 하셨습니다.
>
> 박사님께...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
> 앞으로 계속 부딪쳐야 하는 분이고...해서...
>
> 그냥 있었습니다.
>
> 이런상황에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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