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1
안녕하세요. 윤재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급자격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인정신청서외에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었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직(=퇴직)의 사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이직사유가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됨이 원칙이므로 단지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인다 정도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예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이직의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재취업의사 등을 알수가 없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를 비롯한 동료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재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5인회사입니다....
> 직원중의 4명이 오너의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 지금 11월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희 4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다른분들말로는 이렇게 한번에 나가면 아마 실업급여를 안줄거라구 하더라구여
> 근데 저희들은 이곳에서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 퇴사합니다
> 그리고 오너가 11월말로 퇴사하겠다는 것도 박박우겨서 당장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 직원5명중4명이 퇴사한다는거는 이곳이 얼마나 지옥인지 알려주는거겠죠...실업급여 받는게
> 가능하다면....답변부탁드립니다...
> 급하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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