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2
안녕하세요. 안홍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귀하의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까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직이 "취업으로" 인정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때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므로, 귀하의 취업이 실업인정시 "취업한 날"에 해당되는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한편, 이직일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아 있다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전 사업주(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3. 또한 귀하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게 된 이후에는, 다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홍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제가 다닌던 회사의 급여가 밀려서, 2달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미,
> 두번의 실업급여를 받았읍니다.
>
> 근데, 문제는
> 제가 그만둔 회사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
> 질문입니다.
>
> 질문.1
> 이런경우, 제가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환불해야 하는건가요?
>
> 질문.2
> 만에 하나 재입사한 회사에서 다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또 할 수 있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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