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소정근로일수가 298일이라면 {298일*(90/100)}=268.2이고 근로일수는 1일단위로 계산하므로 9할이상 출근이라함은 269일이상 출근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69일이상(269일포함)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30일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취하여 268일(298일-30일)동안 출근하였으므로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정연휴라 말씀하신 3일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 등에 의해 약정된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일수 365일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해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날을 제외한 날을 제외하고 반드시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인 298일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출근일수로 계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총근무일수 298일중 90%이상이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 근데 제가 02.01.17일 부터 02.2.15일 (총30일)까지 병가로 일반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결근일수가 29.8일까지가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근일수가 29일까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30일까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병가기간동안에 설연휴가 3일이 있었는데 이기간은 출근일수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기간도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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