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근무일수 298일중 90%이상이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02.01.17일 부터 02.2.15일 (총30일)까지 병가로 일반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결근일수가 29.8일까지가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근일수가 29일까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30일까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가기간동안에 설연휴가 3일이 있었는데 이기간은 출근일수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기간도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02.01.17일 부터 02.2.15일 (총30일)까지 병가로 일반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결근일수가 29.8일까지가 연차휴가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근일수가 29일까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30일까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가기간동안에 설연휴가 3일이 있었는데 이기간은 출근일수에 잡히지도 않는데 이기간도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